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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한국 정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라는 전례 없는 특별법으로 다시 한 번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섰습니다. 특히 민주당이 이를 강력히 추진하면서도 법조계, 정치권에서 "헌법에 위배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법이 무엇인지, 왜 만들려고 하는지, 어떤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는지 체계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말 그대로 내란 및 외환죄와 관련된 사건만 전담하는 재판부를 따로 구성하자는 법입니다.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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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과 서울고등법원에 전담 재판부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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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판사 추천은 외부 기관까지 포함된 추천위원회가 맡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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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구속기간 연장 (최대 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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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복권·감형 제한 조항 포함
즉,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정치인을 포함한 12·3 비상계엄 관련 인물들에 대한 재판이 지연되거나 봐주기식으로 흐른다는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추진된 법안입니다.
2️⃣ 왜 민주당은 이 법을 추진하는가?
민주당은 주요 인사들의 내란 관련 사건이 지연되고 있고, 일반적인 재판 절차로는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가 어렵다고 주장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사건들이 민주당의 강경 노선에 불을 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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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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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등 여권 인사들의 영장 기각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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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불신 고조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사법 시스템으로는 권력형 내란 사건을 제대로 심판할 수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3️⃣ 위헌 논란: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
하지만 가장 큰 논란은 바로 헌법 위반 소지입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사법권의 독립성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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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03조는 “재판은 법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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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법무부 장관,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등 사법부 외부 인사가 판사 추천에 관여하는 구조는 명백히 사법부 독립을 훼손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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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민주당과 같은 진보진영 정당인 ‘조국혁신당’조차 이 구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 공정 재판의 원칙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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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사건에 맞춤형으로 재판부를 구성하는 것은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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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는 사건을 무작위 배당했으나, 이 법은 ‘사건에 맞춰 재판부를 만드는 방식’이라 문제가 있습니다.
4️⃣ 실질적 위헌 소송 가능성과 그 여파
법이 통과되더라도 현실적으로 ‘위헌심판 제청’ 또는 ‘헌법소원’이 제기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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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는 이미 ‘내란특검법’ 위헌 제청 및 헌법소원을 낸 전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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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 재판부는 자동 해산, 그간 진행된 재판도 모두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민주당은 법 개정안에 **“위헌심판 제청 중이라도 재판은 계속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려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그 역시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5️⃣ 앞으로 어떻게 될까? 전망은?
현재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으며 본회의만 남은 상황입니다. 민주당은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도 “절차가 너무 급했다”는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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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8일 정책의원총회에서 법안 수정 또는 보류 가능성도 열려 있는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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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위헌 논란과 소송으로 인해 법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독자에게 유용한 참고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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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법안 원문과 심사 과정 확인 가능
👉 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 -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위헌심판제청 및 헌법소원 관련 정보
👉 https://www.ccourt.go.kr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내란전담재판부는 기존 재판부와 무엇이 다른가요?
A. 기존에는 사건이 무작위로 배당되지만, 내란전담재판부는 내란 관련 사건만 담당하며, 외부기관 추천을 받은 판사들이 재판을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Q2. 이 법이 위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A.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단을 내리면, 법안은 효력을 상실하고 재판부도 해산됩니다. 이미 진행된 재판은 무효화되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Q3.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나요?
A. 네. 최근 급격한 추진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이 부족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없다”는 당내 우려의 목소리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 마무리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정치적 상징성과 법률적 정당성 사이의 갈등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민주당이 추구하는 정의 실현의 의도와, 사법체계에 대한 우려 사이에서 이 법안이 과연 국민적 신뢰를 얻고 정착할 수 있을지는 향후 국회 논의와 헌법재판소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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