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년생 술 가능? 2026년 음주 가능 연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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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7년생인데, 술 마셔도 돼요?”
요즘 2007년생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편의점, 술집, 담배 구매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 및 섭취 가능합니다.
2025년까지는 생일이 지났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자세한 기준, 이유, 헷갈리는 부분들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왜 이렇게 헷갈릴까? “생일 지났는데도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면 성인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술·담배 구매 가능 기준은 ‘만 나이’도, ‘생일 기준’도 아닙니다.
바로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법적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28조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출생연도부터 술·담배 허용

이 말은 곧,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이 되어야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일 여부 X
빠른 생일도 X
출생연도만 O


2. 07년생, 2026년에 술집·편의점 출입 가능?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이든 술집이든 술을 사고 마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분증 제시가 필수라는 점이에요.

🔍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요?

  • 주민등록증

  •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PASS 앱 등)

단, “저 성인 맞아요”라고 말해도
신분증 없으면 절대 판매 안 됩니다.
→ 편의점이나 술집 업주 입장에서는 법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3. 07년생, 담배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술과 담배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까지는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구매·사용 모두 불가
✅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가능


4. “미성년자인데 술 마시면 처벌받나요?”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정리해드릴게요.

상황처벌 대상
미성년자 본인❌ 처벌 대상 아님
판매자/업주✅ 과태료 + 영업정지 가능성

즉, 07년생이 술 마셨다고 처벌되진 않지만,
판매자나 가게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업주들은 무조건 거절해요.


5. 한 눈에 보는 정리표 ✅

출생연도술·담배 가능 시점
2006년생2025년 1월 1일부터 가능
2007년생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

07년생 기준 정리

  • 2025년: ❌ 술 불가 / 담배 불가

  • 2026년 1월 1일부터: ⭕ 술 가능 / 담배 가능

  • 생일 X / 빠른 생일 X / 출생연도 O


6. 편의점 기준은 더 엄격할 수도 있어요

일부 편의점,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는 신분증 인식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기도 합니다.

→ 시스템에서 "판매 불가" 뜨면, 직원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추천 사이트)

혹시 내가 술 마실 수 있는 나이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 청소년보호법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 정부24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신청도 가능해요.


8. 마무리 한 마디

07년생 여러분, 이제 곧 성인의 문턱을 넘게 되네요!
하지만 아직은 “술도, 담배도, 딱 2026년 1월 1일부터”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괜히 “저 이제 성인인데요?” 했다가 민망한 상황 겪는 분들 많습니다.
출생연도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끝!

혹시 주변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글 공유해주세요.
같이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준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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