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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07년생인데, 술 마셔도 돼요?”
요즘 2007년생 분들 사이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질문입니다. 특히 2026년을 앞두고 편의점, 술집, 담배 구매 가능 여부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부터 술, 담배 모두 합법적으로 구매 및 섭취 가능합니다.
❌ 2025년까지는 생일이 지났더라도 절대 안 됩니다.
자세한 기준, 이유, 헷갈리는 부분들까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쉽게 풀어드릴게요.
1. 왜 이렇게 헷갈릴까? “생일 지났는데도 안 된다고요?”
많은 분들이 ‘생일 지나면 성인 아닌가요?’ 하고 생각하시는데요,
우리나라의 술·담배 구매 가능 기준은 ‘만 나이’도, ‘생일 기준’도 아닙니다.
바로 ‘출생연도 기준’입니다.
✔ 법적 근거는?
「청소년 보호법」 제2조 및 제28조
→ 해당 연도의 1월 1일 기준으로 만 19세가 되는 출생연도부터 술·담배 허용
이 말은 곧, 2007년생은 2026년 1월 1일이 되어야 합법적으로 술과 담배를 이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 생일 여부 X
✅ 빠른 생일도 X
✅ 출생연도만 O
2. 07년생, 2026년에 술집·편의점 출입 가능?
그렇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터는 편의점이든 술집이든 술을 사고 마시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신분증 제시가 필수라는 점이에요.
🔍 어떤 신분증이 인정되나요?
주민등록증
모바일 신분증(운전면허증, PASS 앱 등)
단, “저 성인 맞아요”라고 말해도
신분증 없으면 절대 판매 안 됩니다.
→ 편의점이나 술집 업주 입장에서는 법 위반 시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걸려 있기 때문에 아주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3. 07년생, 담배도 가능할까?
물론입니다.
술과 담배는 같은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2025년까지는 전자담배든 일반 담배든 구매·사용 모두 불가
✅ 2026년 1월 1일부터는 모두 가능
4. “미성년자인데 술 마시면 처벌받나요?”
이 부분도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죠.
정리해드릴게요.
| 상황 | 처벌 대상 |
|---|---|
| 미성년자 본인 | ❌ 처벌 대상 아님 |
| 판매자/업주 | ✅ 과태료 + 영업정지 가능성 |
즉, 07년생이 술 마셨다고 처벌되진 않지만,
판매자나 가게는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애매하면 업주들은 무조건 거절해요.
5. 한 눈에 보는 정리표 ✅
| 출생연도 | 술·담배 가능 시점 |
|---|---|
| 2006년생 | 2025년 1월 1일부터 가능 |
| 2007년생 | 2026년 1월 1일부터 가능 |
07년생 기준 정리
2025년: ❌ 술 불가 / 담배 불가
2026년 1월 1일부터: ⭕ 술 가능 / 담배 가능
생일 X / 빠른 생일 X / 출생연도 O
6. 편의점 기준은 더 엄격할 수도 있어요
일부 편의점, 특히 대형 프랜차이즈는 신분증 인식 스캐너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 나이와 상관없이 시스템에서 자동 차단되기도 합니다.
→ 시스템에서 "판매 불가" 뜨면, 직원이 판매할 수 없습니다.
7.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 (추천 사이트)
혹시 내가 술 마실 수 있는 나이인지 정확히 확인하고 싶다면,
다음 사이트를 이용해보세요.
🔗 청소년보호법 확인하기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적 기준이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 정부24
→ 모바일 신분증 발급 방법, 주민등록증 신청도 가능해요.
8. 마무리 한 마디
07년생 여러분, 이제 곧 성인의 문턱을 넘게 되네요!
하지만 아직은 “술도, 담배도, 딱 2026년 1월 1일부터”만 가능하다는 점, 잊지 마세요.
괜히 “저 이제 성인인데요?” 했다가 민망한 상황 겪는 분들 많습니다.
출생연도 기준이라는 점만 기억하면 끝!
혹시 주변에 헷갈려하는 친구가 있다면 이 글 공유해주세요.
같이 정확히 알고, 당당하게 준비해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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