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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월, 직장인들 사이에서 자주 들리는 말이 있죠.
“13월의 월급 나왔어?”
이 표현은 말 그대로 12개월의 급여 외에 ‘추가로 한 달치 월급을 받는 느낌’의 환급금을 말하는데요.
사실은 ‘월급’이 아닌 세금 환급이지만, 그 금액이 적지 않아 보너스처럼 느껴지기에 붙은 표현입니다.
그렇다면 정확히 왜 ‘13월의 월급’이라는 말이 생겼는지, 그리고 이걸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오늘 이 포스팅에서 친절하게 정리해드릴게요.
1️⃣ 13월의 월급이란?
→ 연말정산 결과로 환급받는 소득세를 말합니다.
매달 급여를 받을 때 우리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합니다.
이때 회사는 ‘간이세액표’라는 표준 기준에 따라 일정 금액의 세금을 미리 떼어갑니다.
하지만 각 직원의 실제 연간 소득/공제항목/가족 상황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해가 끝난 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렇게 1년간의 정확한 소득과 공제항목을 기준으로 진짜 세금을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보다 적으면 환급해주는 과정을 연말정산이라 부릅니다.
🔁 결과적으로 내가 더 낸 세금이 있다면, 그만큼 돌려받게 되고 → 이 환급금을 '13월의 월급'이라 부릅니다.
2️⃣ 왜 하필 “13월”일까?
직장인은 보통 1년에 12번 급여를 받습니다.
그런데 1~2월에 연말정산 환급금이 입금되면,
마치 13번째 월급을 받은 것처럼 느껴지죠.
게다가 실제로 수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 이상 환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 하지만 주의할 점은, 무조건 환급만 있는 건 아닙니다.
👉 간이세액표보다 실제 세금이 더 많으면 추가로 세금을 낼 수도 있어요.
이 경우 ‘13월의 세금폭탄’이라는 말이 따라붙기도 하죠.
3️⃣ 환급이 가능한 이유는?
연말정산에서 환급이 가능한 대표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유 | 설명 |
|---|---|
| 간이세액표는 평균값 | 개인별 상황 반영 X → 세금 과다 징수 가능성 |
| 공제항목 누락 | 매달 급여에는 반영되지 않지만 연말에 제출 가능 |
| 세액공제 적용 | 신용카드/보험료/교육비 등으로 환급 가능 |
따라서, 실제로는 덜 낼 수 있는 세금을 연말에 돌려받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4️⃣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돌려받을 수 있을까?
연말정산 환급을 극대화하려면 사전에 공제 항목을 잘 챙기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대표 공제 항목 체크리스트
| 항목 | 설명 |
|---|---|
|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 총급여의 25% 초과분만 공제 대상 체크카드/현금영수증은 공제율 30% (신용카드는 15%) |
| 개인연금계좌(IRP) | 연 700만 원까지 불입 시 세액공제 최대 115만 원 가능 |
| 주택청약저축 |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연 최대 96만 원 공제 |
| 월세, 전세자금대출이자 | 조건 충족 시 공제 가능 (무주택 세대주 등) |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 국세청 자료 외 직접 챙겨야 하는 항목도 많음 |
💡 예: IRP에 700만 원 불입 → 최대 115만 원 세금 환급 가능!
5️⃣ 연말정산 환급금은 언제 입금되나요?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1월 말~2월 중순 사이에 급여와 함께 입금됩니다.
회사 인사팀이 1월 중순까지 자료를 정리해서 국세청에 신고하고,
국세청에서 확인 후 환급 여부를 통보한 뒤 회사 급여일에 맞춰 입금하는 구조입니다.
💬 보통 환급이 있다면, 2월 급여명세서에 “환급세액”으로 표시됩니다.
6️⃣ 세금 ‘추가 납부’는 언제 생기나요?
13월의 월급은 달콤하지만, 반대의 상황도 있습니다.
바로 ‘13월의 세금폭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라면 오히려 세금을 더 낼 수도 있습니다.
-
프리랜서 겸직 또는 투잡 수입이 많을 경우
-
고소득자 (공제보다 세금이 훨씬 많은 경우)
-
공제 항목 제출 누락
-
연말정산을 일부러 하지 않거나 대충 할 경우
이런 경우에는 3월까지 추가 납부해야 하며,
홈택스에서 납부 고지서를 출력하거나, 인터넷 납부도 가능합니다.
7️⃣ 국세청 미리보기 서비스로 환급 예상액 확인하는 법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해보세요.
▶ 이용 방법:
-
국세청 홈택스 접속
-
로그인 후, [조회/발급] → [연말정산 미리보기] 클릭
-
1월~9월 지출내역 기반으로 환급 예상액 확인
이 서비스는 올해 쓴 금액 기준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지 예상해주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부족한 공제 항목도 미리 준비할 수 있습니다.
8️⃣ 13월의 월급을 확실히 챙기기 위한 팁
-
💳 신용카드는 총급여의 25%까지만, 이후엔 체크카드/현금영수증 사용
-
🏦 IRP, 연금저축 불입은 12월 전까지 완료
-
🧾 의료비·교육비 등은 홈택스 미조회 항목도 직접 챙기기
-
🏠 무주택자라면 청약저축·월세 공제도 확인
-
📲 연말정산 미리보기로 내 환급금 시뮬레이션
🔗 꼭 알아두면 좋은 유용한 사이트 2곳
-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미리보기, 공제자료 확인, 환급 조회
-
정부24 연말정산 간소화 도움센터 – 필요 서류 및 제출 가이드 제공
✅ 마무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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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월급이란? → 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소득세
-
왜 생기나? → 매월 과다 징수된 세금 중 일부를 돌려받는 구조
-
어떻게 더 많이 받을까? → 공제 항목을 철저히 챙기고, 사전 준비가 핵심
-
언제 들어오나? → 보통 1~2월 회사 급여일과 함께 입금
-
미리 환급금 확인하는 법? → 국세청 홈택스 미리보기 활용
💬 이제 ‘13월의 월급’이 단순한 별명이 아닌, 내 세금을 돌려받는 권리라는 사실이 분명해졌을 거예요.
한 해 동안 열심히 일한 만큼, 돌아오는 환급금도 꼼꼼히 챙겨보세요!
그리고 이왕이면 ‘세금폭탄’이 아닌, 달콤한 보너스로 1년을 마무리하시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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